보청기 보조금 받는 방법
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청기 보조금은
보청기 가격과는 상관없이 272,000원이 나옵니다. 기초 수급자의 경우 340,000원이 나옵니다.
단.. 청각장애인 증을 소지하고 계신 분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청력손실에 따른 장애등급표
장애등급 | 장애정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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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급 |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dB 이상인 사람 |
3급 |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dB 이상인 사람 |
4급1호 |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dB 이상인 사람 |
5급 |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가 60dB 이상인 사람 |
6급 | 한 귀 의 청력손실이 80dB 이상,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인 사람 |
청각 장애 복지카드 발급 방법은 이비인후과 및 종합병원에서 순음 청력검사와 ABR검사(뇌간유발반응검사)를 통하여 장애 진단 후 장애진단 심의를 거처 복지카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* 뇌간유발반응검사(ABR)*
뇌간유발반응검사는 이전에는 2~3급에서만 필요하였지만, 현재는 2~6급까지 모두 필요합니다. ABR 검사기가 없는 이비인후과에서는 장애진단을 할 수가 없으므로, 사전에 전화 문의 후 방문하셔야 합니다.
보청기 보조금은 서류 절차는
- 이비인후과에서 보청구 처방전을 발급 받으면
- 보청기 구매 센터에서는 세금계산서 및 품목번호등을 기입한 서류를 드립니다.
- 이후 다시 이비인후과에서 보청기 검수 확인서를 발급 받아
- 마지막으로 보험 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.